시행일 2026년 10월 7일 · 이 문서는 뚝딱디자인 커뮤니티에 자료를 올리는 분과 운영자 사이의 약속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중요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1. 올릴 수 있는 자료
- 템플릿: 편집기 「작업 저장(.json)」으로 받은 파일
- 이미지: PNG·JPG·WEBP
- 폰트: TTF·OTF·WOFF2 (라이선스 원문 파일 필수)
2. 권리 보증
올리는 분은 그 자료를 직접 만들었거나, 아래 라이선스로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요. 자료 안에 들어간 사진·글꼴·그림·인물까지 모두 포함해요.
3. 라이선스 부여
- 이미지·템플릿: CC0 1.0(조건 없이 누구나 사용) 또는 CC BY 4.0(저작자 표시 조건) 중 하나를 골라요.
- 폰트: SIL OFL 1.1, Apache 2.0, MIT 중 원래 배포 라이선스 그대로 올리고, 라이선스 원문 파일을 함께 올려요.
- 올린 자료는 고른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쓸 수 있어요. 뚝딱디자인은 그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자료를 보관·표시·배포해요.
4. 올릴 수 없는 자료
- 내가 찍지 않은 사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 다른 서비스·영상·게임 화면 캡처
- 유료 폰트, 사용 범위가 정해진 폰트,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없는 폰트
- 브랜드 로고·상표, 캐릭터 등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
- 본인 동의 없는 인물 사진(초상권), 개인정보가 보이는 자료
- 불법·음란·혐오·폭력 등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자료, 악성 코드
5. 검토와 삭제
올린 자료는 운영자 검토 뒤 공개돼요. 운영자는 이 약관이나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이유를 밝히고 공개를 거절하거나, 공개 후에도 비공개·삭제할 수 있어요. 운영자에게 모든 자료를 미리 조사할 의무는 없어요(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
6. 반복 침해 계정 정지
권리 침해가 확인된 자료가 3번 쌓인 계정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정지해요. 침해가 명백하고 중대하면 그 전에 정지할 수 있어요.
7. 권리 침해 신고와 처리 절차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
- 권리자는 신고 페이지에서 권리를 소명하고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요구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즉시 비공개로 바꾸고, 권리주장자와 올린 분에게 알려요.
- 올린 분은 「내 업로드」에서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운영자는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리고, 그날 다시 공개해요. 다만 그 전에 권리주장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 오면 재개하지 않아요.
-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복제·전송 중단 요구 수령인: 뚝딱디자인 운영자 · [email protected]
8. 책임
자료로 인한 권리 침해의 책임은 올린 분에게 있어요. 운영자는 위 절차를 지키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이 올린 자료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아요. 내려받아 쓰는 분은 각 자료의 라이선스 조건(예: CC BY의 저작자 표시)을 지켜 주세요.
9. 계정과 탈퇴
올리려면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탈퇴를 원하면 [email protected] 으로 알려 주세요.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