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 신고
뚝딱디자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가 내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래 양식으로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복제·전송 중단 요구 수령인: 뚝딱디자인 운영자 · [email protected]
처리 절차
- 접수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비공개로 바꾸고 접수 번호를 알려 드려요.
- 권리주장자와 올린 분에게 중단 사실을 알려요.
- 올린 분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린 뒤 그날 다시 공개해요. 재개 예정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아요(제103조 제3항).
- 침해가 확인된 자료가 3번 쌓인 계정은 정지해요.
꼭 알아 두세요: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이메일로 보내셔도 같은 절차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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