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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 신고

뚝딱디자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가 내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래 양식으로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복제·전송 중단 요구 수령인: 뚝딱디자인 운영자 · [email protected]

처리 절차

  1. 접수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비공개로 바꾸고 접수 번호를 알려 드려요.
  2. 권리주장자와 올린 분에게 중단 사실을 알려요.
  3. 올린 분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알린 뒤 그날 다시 공개해요. 재개 예정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아요(제103조 제3항).
  4. 침해가 확인된 자료가 3번 쌓인 계정은 정지해요.

꼭 알아 두세요: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이메일로 보내셔도 같은 절차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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